우리구 관내에 발생한 무단 장기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해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강제처리 대상 : 방치이륜차 1대 2. 공 고 문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4. 공 고 일 : 2024. 05. 07. 5. 공고기간 : 2024. 05. 07. ~ 2024. 0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