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영강 수영구 수영동 546, 수영동 431-1 일원에 위치한 다목적(재난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수영구청 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개 요 - 가.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5. 2. ~ 5. 13.(12일간) 나. 설치목적 : 다목적용(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다.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46, 수영동 431-1(4개소) 라.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https://www.suyeong.go.kr/index.suyeong)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