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결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3.(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