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이행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87번길 권*진(96030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7번길 황*환(771005) 나. 기 간 : 2024. 04. 26.(금). ~ 2024. 05. 03.(금), 7일간 다. 내 용 : 주민등록신고 촉구 라. 장 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