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1명) - 김*욱(2000.03.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34번길) ○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4. 4. 24.(수) ~ 2024. 5. 1.(수)(7일간, 초일불산입) ○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