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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515호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04-25
첨부파일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공고문.hwp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5. 1. ~ 2024. 6. 28. 
 다. 신청장소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방문접수)
 라. 사업대상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수산직불제법」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마. 제출서류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필요 구비서류
 바. 기타세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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