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해당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총 3명 - 최*리(57.10.25. 수영구 수영로642번길 51) - 이*진(00.05.08. 수영구 광서로9번길 15-5) - 박*용(72.08.29. 수영구 무학로10번길 17) 2. 공고기간 : 2024.4.22.(월) ~ 2024.5.6.(월) (14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www.suyeo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