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났으나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총 1세대 2명 ○ 안**(1955-05-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19번길) ○ 정**(1958-10-0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19번길) 나. 공고기간 : 2024.04.19.(금) ~ 2024.04.26.(금), 7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함. 라.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