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통지문(1차)를 우편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통지 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04. 18. ~ 2024. 05. 08.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