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2.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내용 : 2024년 4월 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