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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489호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4-04-17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4월).hwp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공시송달).hwp
2024년 4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2.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내용 : 2024년 4월 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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