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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485호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4-16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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