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해당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총 2세대 2명 ▷정*관(1982.03.27.,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이*영(1991.06.09.,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나. 공고기간 : 2024.04.15.(월) ~ 2024.04.30.(화) (15일간,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www.suyeo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