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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4년도 1기분)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451호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4-0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대상(2024년 1기분).xlsx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관련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25.(17일간)    
4.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서 재교부 등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위생과 051-610-4384, 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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