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이륜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통지문(2차)를 우편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통지 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