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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공고 제2024-12호
작성부서 광안4동 작성일 2024-03-29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329).pdf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우편물 반송으로 통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조치일자 : 2024. 03. 25.(월)
   다. 조치대상 : 우*슬(01080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87번길
   라. 공고기간 : 2024. 03. 29.(금) ~ 2024. 04. 12.(금) [총14일간] (초일불산입)
   마.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
   바.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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