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났으나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총 1세대 1명 ▷이**(75.1.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나.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함 라.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 (www.suyeong.go.kr) |